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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방법 - 아파트직거래 진행 절차 (직거래/중개거래/거래이력) 3편부동산 - 입지분석 & 투자정보 2024. 6. 24. 15:24반응형
안녕하세요 카렌키 입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주제로 다뤄볼 것은 아파트 직거래 방법입니다.이전에 작성했던 1편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실질적인 직거래 진행방법을 안내위해 작성해보겠습니다.
그럼 포스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거래 진행 방법
1편에서 직거래를 왜하는지 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가 다 되었다면(대부분의 경우 가족관계)
매매계약서 작성, 권리관계파악, 실거래신고, 등기절, 취등록세신고 등
실제 부동산 거래의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거래 매물의 난이도에 따라서 전문가 도움을 얼마나 받을지 정해야하는데요.
부모자식관계이고 대출계획이없고 세입자가 없으며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다면 계약서작성부터 등기까지 모두 셀프로 할 수 있긴합니다.
하지만 대출계획이 있거나 부동산거래 경험이 적거나 등 능숙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거래의 일부분을 중개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1) 직거래 계약서 작성
직거래 계약서는 사실 온라인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 후 작성하면 됩니다.
LAW FORM(로폼)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직거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평소 부동산거래 할때 처럼 인감도장 등을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양식은 아래에 링크 첨부했습니다.
이것도 신뢰할수없으시다면 인근에 부동산에가서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한장 작성하는거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거래 이력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좀 더 쉽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동산에서 작성만 도와준 경우 작성비용으로 10만원 정도 드린 사례가 있네요.
하지만 직접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직거래 계약서 양식 : https://doc.lawform.io/autodoc/read/219
* 계약금등은 계약서 내용에따라서 진행하시면됩니다.
* 대출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진행가능합니다.
2) 법무사 방문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평소 부동산거래시와 같게 계약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진행하거나 해서
잔금을 모두 실행하고 실거래신고, 취등록세, 생애최초 세금감면, 등기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한다면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해져 법무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앞의 계약서단계도 법무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긴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지만요.
쨋든 법무사를 방문하여 권리분석, 계약서검토, 실거래신고, 기타 취등록세신고, 세금감면신청, 등기절차 진행을 의뢰하면 됩니다.
이때 법무사 비용은 최대 백만원이하로 50~100만원선에서 처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에 미리 의뢰해둔 법무사를 만나 검토 및 업무를 처리한다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 마무리 절차
2번까지하면 사실상 거래의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추가로 주민센터에서 진행만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중개사를 패싱하고 중개비용을 아끼는 대신 법무사를 끼고 거래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가족간 거래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실거래가 보다 30% or 3억까지 낮게 매도 할수있다는 점과
그 이상 낮게 거래하는 금액은 증여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점
부동산 취득세를 아껴 수백만원~수천만원 절세할수있다는 점
때문에 증여목적으로 부동산을 넘겨주실때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3자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롭게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놓칠수도 있기때문에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전적이득도 좋지만 안전하게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글 참고하여 거래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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